고용·노동
종합소득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나오는경우
25년에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나오는 소득 하한액이 월 40만원 이라 들었는데 조금 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