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수용인들을 대피하는것도 힘들테고
교도소에 버리고 가자니 비윤리적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대처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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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하며, 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안전지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