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통행방위법상 중요시설에 해당되므로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 교도소는 이미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전시에 조절석방에서 제외할 자, 조절석방 대상자의 신분카드를 분리하여 보안과장이 보관하는 등)
2. 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거나 경범죄자들은 가석방, 조절석방하고, 죄질이 나빠 형량이 무거운 사람들은 후방 교도소에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3. 이들은 민간인을 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력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발췌 : https://theqoo.net/square/109388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