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별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세액감면으로써 감면되는 세액과 증가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