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소득세 신고하면 임대사업자 혜택못받나요?

장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고 5월안에 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기한 후로 신고하려니 장기임대에 따른 소득세 75프로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구제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20년도 귀속분에서는 꼭 유념하시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추계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자의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96조로서,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한내에 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3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75%를 감면해주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 감면이 배제됨이 확실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감면 등(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포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