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지만 19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에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