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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0.12.27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특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7년 8월, 임대일 동일

현재 거주주택을 1년 거주 후 매도해서 양도세를 낼 예정이고 그후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기간을 만족하지 못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4호가 삭제되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가능하면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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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임대주택은 특례로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됬으나 19년 12월 부동산 대책이후로는 형평을 위해 2년 거주를 해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대책발표 이후일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해당되며, 17년 8월에 등록된 주택의 경우는 개정규정 적용을 받지않아 2년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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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지만 19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에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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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으시려면 말 그대로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셔야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시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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