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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184
편안한랍스타18423.07.17

연금소득만 있을시엔 연말정산 불가한가요?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소득(공무원연금)만 있을시엔 연말정산 불가한가요?

2018년도에 연금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여기서 세액감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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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금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geps.or.kr/notiCommunication_notice_center/2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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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공단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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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합산 과세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으나 연금저축이 있는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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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및 기본 세액공제 이외에는 사실상 공제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18년 귀속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홈택스>my홈택스에서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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