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을시엔 연말정산 불가한가요?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소득(공무원연금)만 있을시엔 연말정산 불가한가요?
2018년도에 연금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여기서 세액감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금소득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geps.or.kr/notiCommunication_notice_center/2924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공단에서 연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합산 과세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으나 연금저축이 있는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및 기본 세액공제 이외에는 사실상 공제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18년 귀속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홈택스>my홈택스에서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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