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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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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추가납부세액없으면 조정으로 과태료부분 등 손금불산입안해주도 되나요?

어차피 추가납부세액없으면 조정으로 과태료부분 등 손금불산입안해주도 되나요? 법인세입ㄴ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중간예납으로 일부 법인세를 납부하셨다면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환급이라면 별도로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