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히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신고를 하면 최종 신고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가 됩니다.
아직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7일까지이며 아직 26일 22시13분 기준으로 하루가 남아 있으니 재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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