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및 후에 재 신고
부가세 신고 후에 수정신고도 되는거지요? 세무 회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상해서 일단은 신고를 해야할거같아서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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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간 내에 부가세를 신고였으닌 신고금액이 잘못된경우에는 세무서 결정전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히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신고를 하면 최종 신고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서가 됩니다.
아직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7일까지이며 아직 26일 22시13분 기준으로 하루가 남아 있으니 재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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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추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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