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 초보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때 받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종합해서 부가세를 내고
법인세 신고 때에도 부가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받은 거 발행한거 종합해서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는 발행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법인세는 받은거 발행한거 갖고 얼마남았나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출의 10/110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분 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영수증으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분의 1.3%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문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증빙 여부와 무관하나,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매입'이 곧 '필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란 실제로 비용화된 지출을 의미하므로 재고자산을 단순히 취득한것은 매입에 해당하지만 필요경비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행하거나(수익) 발급받은(비용)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 혹은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가가치세는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 매출세액의 총 합에서 내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의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총 합을 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도 기본적으로 나의 매출액에서 나의 매입액과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한 회사의 부가가치를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법인세는 부가세신고시 적용한 매출 및 매입뿐 아니라 인건비 통장거래내역 기타지출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조정계산서 형식으로 세무조정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부가세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법인세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 입력된 자료들은 법인세신고시에 회계장부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외의 수익과 비용들이
있다면,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확정후 법인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다르며 각각 별도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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