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타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매출의 10/110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분 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 내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영수증으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분의 1.3%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
문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증빙 여부와 무관하나, 필요경비는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매입'이 곧 '필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란 실제로 비용화된 지출을 의미하므로 재고자산을 단순히 취득한것은 매입에 해당하지만 필요경비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