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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2.09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놯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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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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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법률에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을 구입ㆍ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합니다.

    여권, 국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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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매시에는 외국인이 거주외국인인지, 비거주 외국인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라면 매매계약 후 60일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이전등기를 하면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라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취득신고를 한 뒤 시,군,구청 취득신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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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소류자로 등록 되고요.

    양도세는 외국인은 잔금일전에 선납하고 내국인은

    잔금일 이후 후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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