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법률에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을 구입ㆍ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합니다.
여권, 국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