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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불과 몇년전까지 돈 많은 중국사람들이 제주도의 땅을 싼값에 잔뜩 매입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뉴스보드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건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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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5.30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단,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보전 등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중도금 잔금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고 등기까지 합니다.

    다른 점은 부동산 매도시 내국인은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후 양도소득세 납부하고 외국인은 잔금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는게 다른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3조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인 경우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라 토지를 많이 매입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외국인등”이라고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등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득절차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부동산의 취득과 이용, 개발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등이 국내에서 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할 경우 신고 또는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이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와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이 법에서는 외국인등을 비거주자라 한다)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이 상속 ·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고,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시군구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