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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999
1월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구요
증여신고 하면 국세청에서 일일이 통장이랑 확인하지는 않죠?
부부간 증여 6억이라고 해도
투자수익은 증여로 안본다고 들어서 세금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증여신고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남편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투자원금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투자수익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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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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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소득으로 부인이 그 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본인 주식 계좌로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받은 원금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