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을 가지고, 아내이름으로 산 주식도 주식증여인가요?
직업이 없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절약하여 아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 증여를 하면 된다하는데
남편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게 아니고, 남편 돈을 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주식 증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물론 6억 까지는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6억 되기 전에 증여세 신고하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금전을 준 후 생활비를 쓰고 남은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자산취득자금으로 쓰인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1억을 증여하고 주식투자를 통하여 3억이 되었다면 차후 3억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억을 증여한 시점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가치증가분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은 남편의 자금으로 아내가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주식 가치 상승분까지 결국 남편의 자금에 따른 이익의 분여로 볼 수 있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 주식은 평가의 문제가 있어 금전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증여가 맞습니다. 남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금전을 준 것만으로 증여로 보진 않지만, 그 금원을 바탕으로 생활비 등과 관련없는 주식을 매입하셨으므로 주식구입자금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식 증여가 아니라 현금 증여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든 현금으로 증여하든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하므로 특별히 절세효과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6억까진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한후신고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셔ㅕㅆ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계좌에서 아내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한것은
증여도 볼수 없지만, 주식투자등의 명목으로 고액을 이체한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증여시기는 이체한 날이 됩니다.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니까 6억까지는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신고는 해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대상금액은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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