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식 증여가 아니라 현금 증여입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든 현금으로 증여하든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하므로 특별히 절세효과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추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증여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6억까진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한후신고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셔ㅕ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