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은혜로운망둥어262
은혜로운망둥어262
21.10.13

남편 월급을 가지고, 아내이름으로 산 주식도 주식증여인가요?

직업이 없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절약하여 아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 증여를 하면 된다하는데

남편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게 아니고, 남편 돈을 가지고 아내 이름으로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주식 증여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물론 6억 까지는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6억 되기 전에 증여세 신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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