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직자는 본인의 자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부터 최고공직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최고공직자는 본인의 자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부터 최고공직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일정금액 자산이 넘어가면 최고공직자를 뽑을때 제약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공직자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 이들은 법적으로 자산 공개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일정 직위부터 자산 공개 의무가 있으며, 공개 대상은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공직자 윤리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직자의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본인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1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장이 재산 공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이고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산 공재 대상자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법관, 차관급 이상입니다. 또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 또한 공개 대상이며, 광역, 기초의회의원도 공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 기준으로 1급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요직이구요.
정기적인 재산등록은 4급 이상부터 대상이지만 공개 의무는 아닝요.
자체적으로 재산의 많고 적음이 임용에 제한하는 조건은 아니구요.
다만 윤리 위원회 통과 같은건 해야하니까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
장관,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감사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급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경찰·군의 고위 간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이 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최고 공직자는 자산공개가 되야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국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지자체단체장(구청장 이상), 공기업 임원들 도 전부 공개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기준은 4급이상 공무원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표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많다고 제약조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