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발 아파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후 등기 나오기 전에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전세를 놓을 목적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중도금, 잔금을 상환해야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1년정도 후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디딤돌대출이 바로 안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잡히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중도금, 잔금을 상환한 후
등기가 나오기 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그 보증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그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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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본 질문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은행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은행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선순위권리자가 없으며 은행이 선순위가 되는 조건을 선호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타난다면 잔금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 한다고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등기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게되면 은행에서 대출상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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