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놓을 목적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중도금, 잔금을 상환해야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1년정도 후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디딤돌대출이 바로 안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은행의 저당권 설정이 잡히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중도금, 잔금을 상환한 후
등기가 나오기 전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그 보증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중도 상환하고 그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