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상속, 판매,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외할아버지가 2004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빌린 사람(부모님), 빌려준 사람(외할아버지), 원금, 작성일만 나와있습니다. 부모님과 구두 계약으로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주기로 하셨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차용증을 이모에게 넘겼고 이모는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판다고 하네요.
이 경우 차용증을 사고 팔거나 상속이 되나요?
차용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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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차용증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모분에게 그 채권이 정식으로 양도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양도를 받은 게 아니라면 양수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중간중간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