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상속, 판매, 유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외할아버지가 2004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빌린 사람(부모님), 빌려준 사람(외할아버지), 원금, 작성일만 나와있습니다. 부모님과 구두 계약으로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주기로 하셨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차용증을 이모에게 넘겼고 이모는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판다고 하네요.

이 경우 차용증을 사고 팔거나 상속이 되나요?

차용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차용증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모분에게 그 채권이 정식으로 양도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양도를 받은 게 아니라면 양수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중간중간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 되어 현재까지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