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언행이 오간후                    

2020. 12. 11. 21:31

음식점에서 그사람하고 저밖에없었고

욕설을 하였으며 (녹음본은있는데 단둘이라 성립이될지. 또 무단녹음이

효력이 있을지)

제가 112전화해서 경찰부르니까 이젠 간다고하는거에요.

그래서 문밖으로 나가려는거 붙잡았죠.

근데 거기가 신발장이었는데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하더니

넘어지는거에요

잡는게 잡고댕긴게 아니고 잡고 가지마세요라는 표현 어떤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대요

cctv에 그장면은 정확히 찍혀서

이럴경우에 어떡해야하나요.

모욕죄로 고소할거였으면 그냥 간다그랬을 때 보내주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기다렸었어야됬나요? 몸에 손 안대고

성립이될지 녹음이 효력이있을지도 확실히 몰라서 현장에서 증명하고싶었던거였는데

그냥 1;1이면 서로욕설하고 누가먼저 폭행하나 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붙잡았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만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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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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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이고 CCTV에 이와 같은 행위가 촬영되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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