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언행이 오간후
음식점에서 그사람하고 저밖에없었고
욕설을 하였으며 (녹음본은있는데 단둘이라 성립이될지. 또 무단녹음이
효력이 있을지)
제가 112전화해서 경찰부르니까 이젠 간다고하는거에요.
그래서 문밖으로 나가려는거 붙잡았죠.
근데 거기가 신발장이었는데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하더니
넘어지는거에요
잡는게 잡고댕긴게 아니고 잡고 가지마세요라는 표현 어떤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대요
cctv에 그장면은 정확히 찍혀서
이럴경우에 어떡해야하나요.
모욕죄로 고소할거였으면 그냥 간다그랬을 때 보내주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기다렸었어야됬나요? 몸에 손 안대고
성립이될지 녹음이 효력이있을지도 확실히 몰라서 현장에서 증명하고싶었던거였는데
그냥 1;1이면 서로욕설하고 누가먼저 폭행하나 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