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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지빠귀212
기운찬지빠귀21222.10.19

멱살 폭행 처벌 수준 문의 드립니다.

술집에 들어갔고, 상대방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자마자 왜꼬라보노 ㅆㅂ 등등의 상대방이 계속된 욕설과

시비로 인해 제가 상대방 멱살을 먼저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질 정도로 쎄게 흔들지는 않았던것 같은데 CCTV상에는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고합니다. (정말 헐리우드 액션 느낌이 강했고, 지속적인 시비와 욕설로 고의성이 짙었습니다.....)

상대방이 응급실 진단서, 병원치료비, 휴대폰 파손비, 전자담배 분실, 일상생활불가 등의 핑계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살면서 폭행관련 사건은 처음입니다.

질문 1) 이게 합의금이 정말 터무니가 없어서.. 벌금을 내는게 나은가 싶어 벌금을 낼까 하는데 그냥 벌금으로 끝내도 되는걸까요 ?

질문 2) 통상적으로 혹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질문 3) 추가적으로 추후 민사까지 가게 되었을시 상대방이 위 언급된 치료비 및 기타 영수증에 찍힌 금액들을 지급을 하더라도, 보통 민사를 걸게 되는 경우는 위자료 판결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 이 외에도 예를들면 상대의 변호사 선임비? 같은것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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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을 납부하시고 이후 민사소송을 당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실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결정될 것입니다.

    2. 정확한 상황을 봐야 겠으나 100~200정도로 예상됩니다.

    3. 치료비,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배상하시게 될 것이고, 위자료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어차피 소액의 사건이므로 크게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벌금으로 끝낸다는 것은 형사사건만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합의없이 형사건이 끝나면, 민사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2. 폭행죄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사유 중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벌금액수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답변3.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일부패소입니다. 일부패소라면 사실상 패소한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자료 부분은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라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100만원 내외).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벌금 수준을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약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구체적인 치료비나 손해의 범위를 상대방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위 합의금 수준이 적절할 지는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치료비 상당에서 적절한 합의로 종결하심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