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앨수 있을까요?
노조는 아니지만 사우회는 직원들의 대표로 임원은 제외하고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
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애버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큰 회사도 아니고 5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이거 정당한건가요 ?
혹시 부당한거라면 어디에 문의 하거나 제소 할수 있는걸까요 ?
대표이사 말을 안들으면 사우회회장은 퇴사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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