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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8.25

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앨수 있을까요?

노조는 아니지만 사우회는 직원들의 대표로 임원은 제외하고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

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애버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큰 회사도 아니고 5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이거 정당한건가요 ?

혹시 부당한거라면 어디에 문의 하거나 제소 할수 있는걸까요 ?

대표이사 말을 안들으면 사우회회장은 퇴사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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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내 단체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입니다. 사우회에 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사우회를 폐지하는 행위를 노동법으로 규제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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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우회는 개인적인 모임으로 개인의 사생활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우회가 회사생활 업무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는한 그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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