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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코끼리174
잘생긴코끼리17423.11.13

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

회사 직원들간의 모임으로 사우회 가 있는데요.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모아서 직원들 경조사를 위한건데 최근들어 사우회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우회 같은 경조사 모임을 목적인 모임을 없애도 되는걸까요? 회사하고는 상관 없이 직원간 협의 해서 사우회를 없애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으로 꼭 있어야 한다 그런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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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의무가 아니므로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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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를 설치하라는 법은 없으며 회사에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방법,해산방법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 직원들끼리의 사적 모임인경우 회원들이 정한 회칙 규정에 의해, 회칙이 없을경우 구성원들의 합의로 향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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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사우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우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사우회를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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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사우회 폐지에 관하여는 해당 조직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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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 같은 경조사의 목적인 모임을 없애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우회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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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사적으로 만드는 모임이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임이 아니므로, 모임 자체에 대해 사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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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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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는 회사와 관계없이 직원들간에 합의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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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도 없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없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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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사우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우회의 경우 보통 회사 임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고 목적에 따라 모임 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에서 사우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만일 사우회 운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 등에 따라 의결을 거쳐 사우회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우회가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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