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회장님께서 전 직원을 소집시켜 폐업절차를 진행할거니
사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5인이상은 구두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고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에게 그 자격을 위임받은 자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저희 회사 회장님의 권고사직 구두통보
2. 금주 금요일 까지만 다니기로 했음
(사직서 작성은 없었고, 구두통보에 대한 녹취록만 존재)
3. 동일 오후에 다시한번 부장급 인사에게 소집되어
이번주 금요일까지고 대표이사는 해임되었다고 전해들음
4. 금요일이 되었고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되었던 대표가 복직한다고 밝히고
전 직원도 복직하라고 통보가 옴
이 상황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아니면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거절해도 권고사직인가요?
회사는 결국 폐업절차를 안밟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