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도 유형자산이며 고정자산에 속합니다. 다만, 토지는 건물과 달리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만 아닐 뿐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산에 토지는 프로그램에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로 인해 가치가 떨어져 감가상각에 따라 건물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화 해야하지만, 토지는 노후화 되는 개념도 아니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