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3.4~24.4로 월세방 계약, 24.4 이후 집 주인과 연락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경 없이 현재까지 거주중인데요.
곧 신혼집 구해서 이사 예정인데, 급매로 구하게 되면 잔금을 타이트하게 잡고 주담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세방 계약서에 퇴거 3개월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하고 퇴거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월 간 새로운 임차인 구해질때 까지 월세도 지출해야할까요?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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