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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이많은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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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3.4~24.4로 월세방 계약, 24.4 이후 집 주인과 연락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경 없이 현재까지 거주중인데요.

곧 신혼집 구해서 이사 예정인데, 급매로 구하게 되면 잔금을 타이트하게 잡고 주담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세방 계약서에 퇴거 3개월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하고 퇴거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월 간 새로운 임차인 구해질때 까지 월세도 지출해야할까요?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