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방 전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3.4~24.4로 월세방 계약, 24.4 이후 집 주인과 연락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조건 변경 없이 현재까지 거주중인데요.
곧 신혼집 구해서 이사 예정인데, 급매로 구하게 되면 잔금을 타이트하게 잡고 주담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세방 계약서에 퇴거 3개월 전 통보로 되어있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미리하고 퇴거 통보해도 문제 없을까요? 3개월 간 새로운 임차인 구해질때 까지 월세도 지출해야할까요?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