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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4.04.22

분심위 접수중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요청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분심위에 접수하였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요청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분심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상대측 과실을 10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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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심은 과실에 대한 문제이고 대인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문제로 합의를 하셔도 분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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