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합의 합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6월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과실비율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재심까지 간 결과가 제가 6 상대방 4로 제가 가해자측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합의 99만원을 얘기했고, 제 보험 가입을 도와준 분과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자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면 그 금액에 과실비율을 계산해서 우리는 그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게 위 내용을 말씀드리니
추후에 합의를 하면 사고 종결로 합의금 지급 없이 종결될 수 있다며 당장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