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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분심위 전치주의 예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분심위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분심위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이 일단 분심위로 가서 대표자협의회에서 소송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데 맞는 말인가요?


2. 위의 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처리를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3. 전치주의에 대한 또하나의 예외로 사고 당사자가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요구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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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12.21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분심위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분심위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이 일단 분심위로 가서 대표자협의회에서 소송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데 맞는 말인가요?

    --> 양측동의가 모두 된다고하면 분심접수하기전에 바로 소송으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2. 위의 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처리를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 선생님께서 자차 접수를 하지않고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면 자차처리를 할수는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처리할수는 없고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다고하면 자비로 먼저 처리를 할 수 밖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분심이나 소송을 가려면 자차처리를 해야합니다.

    3. 전치주의에 대한 또하나의 예외로 사고 당사자가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요구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당사자가 직접 바로 소송갈수도 있구요, 보험사에서 진행하려면 선생님보험사에서 요청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보내서 그것을 동의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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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주의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심위 결과로 받아들이는 운전자들도 있기에 존재하고 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치주의에 의해서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거부하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차량을 수리한 후에 직접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자차 보험을 써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결국 보험사가 소송의 주체가 되게 되며

    그 때에는 보조 참가 신청을 통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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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분심위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분심위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이 일단 분심위로 가서 대표자협의회에서 소송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데 맞는 말인가요?

    : 분심위는 쌍방의 보험사가 동의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며,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심을 거치고 소송으로 진행하다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2. 위의 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처리를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 자차처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처리를 청구해야 가능하며, 분심을 가기위해서는 보험사가 자차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3. 전치주의에 대한 또하나의 예외로 사고 당사자가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요구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 당사자가 요구하고 쌍방의 보험사가 동의할 때 자차등을 선처리한 보험사가 구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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