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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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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분심위 전치주의 예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분심위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분심위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험사 담당이 일단 분심위로 가서 대표자협의회에서 소송으로 가자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데 맞는 말인가요?


2. 위의 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차처리를 보험사가 가입자( 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3. 전치주의에 대한 또하나의 예외로 사고 당사자가 요구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요구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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