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공부중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11.>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11.>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위 조항에서는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 중개를 받은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 2항에서 그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