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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속한군함조143

신속한군함조143

법률 공부중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11.>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11.>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위 조항에서는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미등록대부중개업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 중개를 받은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해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위 2항에서 그 수수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