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여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임의적 형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피해자측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알수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