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교재 판매 처벌수위가 어떨까요?
대치동 모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모 학원에서 받은 교재를 혼자 pdf로 저장해 다니는중, 다른 사람의 요청에 17일날 텔레그램을 통해 제가 스캔한 pdf 자료 3개를 1만원 문상에 팔았습니다. 그 날, 그 학원 저작권 신고 사이트에 자료 불법판매 관련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글이 저에 대한 글이라면, 저는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최근에 검색해보니 그 학원이 저작권에 굉장히 밐감하고, 민사 고소 또한 진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자수하고, 용서를 바란다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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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여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임의적 형의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우,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피해자측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알수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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