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소유주 혹은 임대차 계약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자와의 체결을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신탁자의 승낙을 받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탁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에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