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 계약서가 7장정도라서 부동산들에서 귀찮으니까 1장짜리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신고용으로 표준 계약서를 뽑아줍니다.
아마도 내용은 같을거에요. 그거 7장 뽑기 종이 아깝고 귀찮아서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서라는게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서처럼 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내용이 토시하나 다른게 되어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자와 부동산은 같은 계약서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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