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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뿔영양224
보고싶은뿔영양22423.04.07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줍니다

왜냐면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구청신고용이고 임차인 에게는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대신, 월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제가 같은내용으로 인지하고 따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물론 월세계약서로 대출심사를 받아도 되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동일내용인지 보고싶어요.

어떻게 요구를 해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있는지 처음알았네요,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익숙하기에 여러장 작성해야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해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중개사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배부를 요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 계약서가 7장정도라서 부동산들에서 귀찮으니까 1장짜리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신고용으로 표준 계약서를 뽑아줍니다.

    아마도 내용은 같을거에요. 그거 7장 뽑기 종이 아깝고 귀찮아서 그런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서라는게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서처럼 되어 버립니다.

    만에 하나 내용이 토시하나 다른게 되어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계약자와 부동산은 같은 계약서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이중계약이고 임대인이 세금문제등 때문에 중개사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계약서가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안주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넣으셔서 조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구청에 신고하기위한 양식이이여서 일반 계약서랑 양식이 다른것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당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일반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을 못하신 상황 같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렌트롬에 들어가셔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임차인/임대인) 동의하면 다른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꺼내드는 허접한 계약서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