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이번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약간 초과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처리가 끝났고, 이번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홈택스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걸까요
2.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처리가 끝났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게 맞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