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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에서온고양이
근로소득이 있고 배당금 및 이자가 2000만원이 초과되어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추가 해야 하는건가요? 직장에선 연말 정산이 다 끝났는데 배달금액과 이자만 신고해도 되는건지 해깔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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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