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배당금 및 이자가 2000만원이 초과되어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추가 해야 하는건가요? 직장에선 연말 정산이 다 끝났는데 배달금액과 이자만 신고해도 되는건지 해깔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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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