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해당
관공서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 11%를 하게되며, 배당세액공제(한도 있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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