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 질문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으로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게되는데
만약 공무원이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받아서 받고
주식 배당소득이 3천만원이 나오면
초과분인 1천만원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원천징수해서 받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1천만원과 합산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연 2천만원 초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 시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매년 2월분 급여를 해당
관공서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의한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 11%를 하게되며, 배당세액공제(한도 있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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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소득세로 타소득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넘는경우에만 합산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넘으신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이와같이 신고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로 종결되며, 초과하는 부분만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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