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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박각시292
산뜻한박각시29223.03.10

자동차세는 대체 왜 내야하는걸까요?

자동차세는 대체 왜 내야하는걸까요?

자동차살때도 세금 내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매년 세금 내야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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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에대한 과세체계는 크게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나뉩니다.

    자동차세의 법령 취지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환경적인목적과 무분별한 수요를 자제하기위함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현재는 법으로 정하고있기때문에 납부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후 자동차를 개인(법인 포함)이 보유하는 기간 동아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소유시에 상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는 재산으로서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지방단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가 감가상각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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