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나 군, 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임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임했다가 임기마치고 낙선했다가 다음선거에 당선되는 식으로 퐁당퐁당 당선되면 연임이 아니니까 3번 초과해도 가능한건가요? 질문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으신 고수분의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