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매입분,.........
사업자이나 구매대행 업종이 없는 사업자.
- 해외에 물품을 사업자가 구매(직접 가서 사거나 등등) 해서 번개장터나 각종 사이트에 판매
- 추후 해외 말고도 국내로도 구매해서 대행 후 판매 예정
질문
- 이때 물품 구매를 매입으로 잡는건지
- 해외 물품 구매는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 인터넷에 보니 1000만원 이상 구매해야 매입으로 잡는거라고알고있다.<< 라는게 실제로 있는 말인건지
ㅠㅡ부탁드립ㄴ디ㅏ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으로 잡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썰은 근거가 없는 정확하지 않는 글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