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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치와와134
완강한치와와13423.10.27

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얼마 전 중고장터에서

해외직구 앱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현금처럼 사용)을 이용해

타인의 물건을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글을 봤는데요.


만약 관세 커트라인 이하라면

그냥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리셀 목적으로 사서 파는 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리구매도 여기 해당하는 건가요?

사업자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인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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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보여집니다.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말씀하신 사업자가 없는 개인(일반인)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구매를 판매자가 하더라도 수입통관을 구매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구매이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품권 재화에 대한 판매로 보아 이에 대하여 관세적으로 처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에 판매자가 직접 통관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물품을 리셀한 것이기에 관세법 상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관세면제의 혜택이나 수입요건면제(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상 전파인증 등이 면제됨)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통관의 경우 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데 이를 판매한다면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겠지만 대리구매의 방식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라면 불법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와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고, 토스페이먼츠에서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 앱에서 상품권을 국내에서 개인간에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역과 같이 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해주는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목적시에는 면세적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

    1.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자

    2.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따라서, 상기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업종코드도 따로 있으며 매출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자 간이과세자이고 거래횟수가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파매 신고도 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