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온라인에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와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고, 토스페이먼츠에서도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