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를 취득하시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8인승이하 승용차와 SUV 등) 구입과 그 유지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장부유형과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1. 차량결제비용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대금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2. 취등록세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공채매입비용 -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자동차 등록비용 등 - 이전수수료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각종 차량 관련 비용 및 유류대 - 비영업용승용차와 관련된 유지, 보수 비용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이시라면 소득세법 상 비용처리 시 비영업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5년간 같은 비율로 상각하거나, 연간 비용처리 한도가 800만원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즉, 더 빠른 시일에 승용차 취득대금을 비용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