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 학원비, 유치원비 는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데 집으로 선생님이 방문하는 구몬학습, 눈높이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방문학습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