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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교육비 항목에 대해서 학원비, 유치원비 는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데 집으로 선생님이 방문하는 구몬학습, 눈높이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취학아동의 사설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방문학습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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