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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 비용,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지출하는 다양한 현장 학습비 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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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인건비, 방과후수업비, 특별활동비(재료비 제외) 등) 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입소비용, 차량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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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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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등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는 제외)가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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