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원을 다녔는데 금액이 좀 많은데 연말정산을 할때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자녀 한명당 300만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인지 초중고 아동인지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취학전,초중고 교육비 지출액의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불공제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