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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이가 학원을 다녔는데 금액이 좀 많은데 연말정산을 할때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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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자녀 한명당 300만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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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인지 초중고 아동인지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취학전,초중고 교육비 지출액의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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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불공제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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