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아이가 학원을 다녔는데 금액이 좀 많은데 연말정산을 할때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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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자녀 한명당 300만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인지 초중고 아동인지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취학전,초중고 교육비 지출액의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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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는 불공제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일 경우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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