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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3

해외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한국에서 먹음 좋을 음식을 종종 발견하긴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데, 가지고 들어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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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식품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식품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는 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 자가사용 목적에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서는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식품으로써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검역 없이 ①휴대하여 입국하시거나 ②특송으로 송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상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에 판단은 수량을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선물이라 할지라도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입장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기 힘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식품 수입신고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축산물, 식물(생과실)등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수입 전 사전에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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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식품의 수입은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 관리법에 의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물로 가지고 오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내에서의 식품의 경우, 면세 적용과 검역 제외 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가사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식품검사가 면제됩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범위에서 사오신다면 관세는 면세가 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가 경감됩니다.

    추가적으로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은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음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치셔야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샘플을 수입하시어 인증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본물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유통되는 물품이라면 인증비용, 관부가세, 마진을 고려하여 판매할때 저렴하게 판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수입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 외국 여행 후 선물용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된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하여 식품검역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시 식품검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소비용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에 대해 검사를 받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식품검역 신청 :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역 신청가능

      서류검사 :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

      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

      현장검사(검체채취)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를 채취

    2. 결과통보

      적합 및 부적합 판정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식품검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

    3. 수입신고

      위의 절차에 따라 식품검역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후 수리되면 반출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