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건비(단건) 지급하고 신고, 납부 하지않았어요.
인건비 50만원을 세금 원천징수 하지않고 50만원을 다 지급 하였고 원천세 신고도 하지않았다는데,
그럼 아무런 신고 안하고 두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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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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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법인이라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라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