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징수 안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급제 직원분이 들어오셨는데 급여가 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검색하니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라고 떠서 원천세 징수 안했는데 원천세 신고시 금액 포함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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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원천세 신고시에는 포함시켜야 하며, 다만 원천세만 없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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