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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창조적인침팬지

꽤창조적인침팬지

원천징수 안 때고 받은 급여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급여를 3번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세금 안 떼고 받았어요. 제가 직접 늦게라도 납부할 수 있나요? 언제든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무한 내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주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