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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참매82
굉장한참매82
23.12.05

주 5일 5시간 일했고 신고도 안 했으면서 퇴직금은 세금 때고 주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로 주 5일 5시간 일했고, 주휴수당 없고 사대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14개월 일하고 그만뒀고 중간에 세금 적게 내려고 일용직으로 2-4개월 신고하고 3.3% 때다가 갑자기 세금 내기 싫다고 그냥 돈만 받으라고 하고 그냥 시간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하지도 않았으면서 퇴직금 줄 때 세금 빼고 80만 원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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