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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매82
굉장한참매8223.12.05

주 5일 5시간 일했고 신고도 안 했으면서 퇴직금은 세금 때고 주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로 주 5일 5시간 일했고, 주휴수당 없고 사대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14개월 일하고 그만뒀고 중간에 세금 적게 내려고 일용직으로 2-4개월 신고하고 3.3% 때다가 갑자기 세금 내기 싫다고 그냥 돈만 받으라고 하고 그냥 시간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하지도 않았으면서 퇴직금 줄 때 세금 빼고 80만 원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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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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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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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떼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으면 관련 세법상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신고하면, 기존에 근로소득세 미납에 대해 선생님이 떼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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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퇴직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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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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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기존 임금에 대해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신고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법상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의 주장대로 세금이 공제되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세금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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