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후에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현역 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되나요?
군은 엄격한 상하관계와 명령체계로 운용되는 집단입니다. 유사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투에 임하도록 병사들을 치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으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역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후에 동원훈련에 참가하여 현역 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군법에 의해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예비군의 경우 동원된 상태라면 군형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에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비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군형법의 적용범위를 보면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따라서 소집되어 있는 예비역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아래 예비군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예비군법 제5조(동원)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5조(벌칙)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은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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