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의 주택과의 환경 안전거리는?
귀농하려고 주택을 찾다보니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있더군요. 약 700미터가 못되는 거리에 있는데 환경적인 오염원(대기, 수질, 소음, 건강관련)이 될까 우려됩니다. 법적으로 주택과의 안전거리 같은게 있나요? 만약 법률적인 기준이 없다면 지자체나 환경관련 기관에서 보는 기준이라도 있으면 알고싶어요.
레미콘 공장은 환경오염과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지침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자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허가하거나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면, 해당 공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또는 환경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의 공기질이나 수질 상태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공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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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