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앞에 축사가 잇습니다 그런데 법률 머때문에 축사랑 퇴사 를 모이는 일명 똥창을 만들어야 축사 허가가 난다고 해서 집 앞에 건물도 없이 바닦 공사만하고 퇴사를 모아두고 잇 습니다 민원을 제기 햇는데 군청에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조망권이 잇길레 문의드립니다 조망권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