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앞에 축사가 잇습니다 그런데 법률 머때문에 축사랑 퇴사 를 모이는 일명 똥창을 만들어야 축사 허가가 난다고 해서 집 앞에 건물도 없이 바닦 공사만하고 퇴사를 모아두고 잇 습니다 민원을 제기 햇는데 군청에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조망권이 잇길레 문의드립니다 조망권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관할 관청이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망권은 고층건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단순 구두 민원을 제기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당 축사의 행위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서면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