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망권 침해나 기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앞에 축사가 잇습니다 그런데 법률 머때문에 축사랑 퇴사 를 모이는 일명 똥창을 만들어야 축사 허가가 난다고 해서 집 앞에 건물도 없이 바닦 공사만하고 퇴사를 모아두고 잇 습니다 민원을 제기 햇는데 군청에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조망권이 잇길레 문의드립니다 조망권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 잇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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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관할 관청이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망권은 고층건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단순 구두 민원을 제기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당 축사의 행위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서면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